일반학과 : 연간 36학점 범위 내에서 학기당 1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간호학과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본 조항 해당)
사범대, 법학부 : 연간 39학점 범위 내에서 학기당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간호학과는 2011 ~ 2015학년도 신입생까지 본 조항 해당)
2006 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일반학과 : 연간 39학점 범위 내에서 학기당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사범대, 법학부, 재활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 연간 42학점 범위 내에서 학기당 23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공통
직전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4.2이상인 자(16학점이상 이수, 낙제과목 없어야함)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전공)의 공학교육인증 이수자 중 7,8학기 재학 중인 자는 매학기 3학점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음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당해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을 감함. 다만, 지도교수 상담과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법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에는 제외
직전학기까지 학사경고를 연속 2회 이상 받은 자는 지도교수 상담과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생생활상담 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을 받고,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법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을 감하지 아니함(특히, 복학생은 휴학이전의 학사경고 횟수를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