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발전과 성취를 거듭해 온 아름다운 대학

  • 홈으로
  • 학사안내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

휴학

신청방법

  • 학생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에서 신청 후 발송
    ※ 일반휴학(연기) 신청자는 지도교수 상담 후 승인 결과 확인(상담 전/후, 승인 전 휴학 신청을 취소 할 경우 신청 메뉴에서 반드시 '삭제' 처리 하기)

일반휴학

  • 일반휴학 사유 :가사사정, 질병, 군입대 준비, 어학연수 등의 사유
  • 휴학기간 : 1회에 두 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일반휴학 신청기간 : 매학기 시작 전(2월중, 8월중)
  •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천재지변 및 공무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허가 할 수 있다.

군입휴학

군입휴학
휴학 사유 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휴학 기간 군복무기간
신청 기간 입영일 기준 7일전부터 입영 전일까지
신청 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에서 신청 (입영통지서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 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첨부(증빙) 서류 군입휴학원서 1부,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입영증명서 사본 1부
학기 이수 중 군입휴학: 입영일 기준 7일 이내에 군입대휴학원서 제출
   (중간고사 후 수업일수 2/3를 기준으로 학기 인정 또는 미인정(본인 선택 가능))
일반휴학 중 군입휴학: 해당 학기 전 휴/복학기간에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일 기준 7일 이내 군휴학으로 전환 신청
   (수업일수 2/3를 기준으로 이전은 군휴학, 이후는 일반휴학으로 산입됨)

군입휴학 연기

  • 군 입대 휴학기간은 3년 이내 군 복무기간으로 하며, 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기재)와 군복무휴학연장원서(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군입대휴학 만료 시에는 일반휴학으로 연기(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 신청을 할 수 있다.
  • 군복무휴학연장원서 다운로드

육아휴학

  • 육아휴학 사유 : 임신, 출산, 육아 등
    - 자녀 연령: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이며,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까지
  • 휴학기간: 1년 이내(중복 신청불가, 일반휴학 가능기간과 합산되지 않음)
  • 육아휴학 신청기간

    임신, 출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증빙서류 첨부 후 단과대학[학부()] 행정실에 신청

    육아(8세 이하 자녀): 매학기 시작 전(2월 초~, 8월 초~)

    - 육아휴학 절차:본인신청(증빙서류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창업휴학

  • 창업휴학 신청기간: 대구대학교 휴·복학 신청기간에 준함.
  • 창업휴학 대상 : 원칙적으로 전공(복수전공 포함)관련 분야이나 예외(창업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 참가자, 창업아이템으로 외부기관의 투자받은 자, 기타 창업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정함.
  • 창업휴학 제한 :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
  • 창업휴학 기간 : 최대 2년(4개 학기)
  • 창업휴학 절차 : 창업휴학원서 서식 다운로드

창업휴학원서(붙임파일)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자율 서식)] 작성 후 학과(전공) 주임교수 확인 → 창업지원단 방문 후 해당서류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 심의 혹은 창업지원단장 승인 → 승인받은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및 승인

휴학자 학기인정

수업일수 3분의 2가 경과한 후 휴학한 자는 해당학기 이수로 인정한다.

성적인정

  • 군입휴학자 중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 수업일수 3분의 2이전에 입영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중간시험성적, 출석률, 예·복습, 과제등을 참작하여 이를 해당학기말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성적인정 대상(예정)자는 휴학원서와 함께 ‘성적확인표’를 인쇄 후 담당교수의 확인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퇴학 및 제적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간 및 기말 시험에 응시한 자의 성적은 인정한다.

휴학 취소

  • 일반휴학취소 : 휴학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2월 및 8월 소정기간내에서 신청)
    휴학취소신청(사유서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군입휴학취소 : (귀가 조치 시)의 경우 7일이내 귀가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