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병무관련 증명서 발급
- 병무관련 증명서 발급: 정부24>자주 찾는 서비스(병적증병서 발급) 클릭 또는 통합검색에 ‘병적증명서’ 검색 후 발급
입영연기
1. 제한연령 : 24세이전
2. 입영연기 제외자
· 퇴학 또는 제적된 자 - 재학생입영 또는 소집원서 (이하 "재학생 입영원서"라 한다)를 출원한 사람
· 병역법 제86조(도망·은닉), 제87조(징병검사기피), 제88조(입영기피), 제94조(국외 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
· 입영연기 절차 : 매년 3월31일까지 본 대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송부
3. 2004. 6. 1부터 육군 모집병 합격자에 대한 입영통지서 교부 방법이 E-mail 교부로 대체 (육군모집병 지원시 작성한 E-mail로 입영통지서 교부(송달))
전자식 전화기로 아래 전화를 이용하여 "현역병 입영안내" 등 알고자 하는 분야(66개항)의 코드번호를 차례대로 누르면 됩니다.
병무민원 자동안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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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
(02) 821-3911 |
부산지역 |
(051) 803-3911 |
수원지역 |
(031) 253-3911 |
광주지역 |
(062) 223-3911 |
대구지역 |
(053) 255-3911 |
대전지역 |
(042) 266-3911 |
춘천지역 |
(033) 54-3911 |
전주지역 |
(063) 84-3911 |
청주지역 |
(043) 273-3911 |
창원지역 |
(055) 66-3911 |
입영원서 출원
1. 출원대상:재학중인 학생(휴학생 포함)
2. 출원관서: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이용
※ 2001년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재학생 입영원 출원하며 본인이 입영일자를 선택하는 제도 시행
전자식 전화기로 아래 전화를 이용하여 "현역병 입영안내" 등 알고자 하는 분야(66개항)의 코드번호를 차례대로 누르면 됩니다.
병무민원 자동안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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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
(02) 821-3911 |
부산지역 |
(051) 803-3911 |
수원지역 |
(031) 253-3911 |
광주지역 |
(062) 223-3911 |
대구지역 |
(053) 255-3911 |
대전지역 |
(042) 266-3911 |
춘천지역 |
(033) 54-3911 |
전주지역 |
(063) 84-3911 |
청주지역 |
(043) 273-3911 |
창원지역 |
(055) 66-3911 |
ROTC
- ROTC 제도란
현재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중인 자를 대상으로 우수 자원을 선발하여 2년동안의 군사 교육을 마치고 졸업과 동시 육군 소위로 임관하는 제도
- 지원시기 및 접수처 : 매년 3~4월/학군단 행정실
- 지원 자격 : 4년제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매학기별 대학평점 C학점 이상인자
- 복무 기간 : 2년 4개월
- 선발요소 : 수능/대학성적/체력검정/인성검사/신체검사/면접평가/신원조회
육군장학생
- 육군장학생 제도란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에게 대학졸업시까지 육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 졸업과 동시 소정의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복무
- 지원시기 및 접수처 : 매년 2회 선발 (3월 / 9월)
- 지원 자격 : 4년제 대학 1,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매학기별 대학평점 C학점 이상인자
- 복무 기간 : 의무복무(3년) + 장학금 수혜기간
· 4년제(1학년) 장학생 : 7년 복무(의무3년 + 추가4년)
· 3년제(2학년) 장학생 : 6년 복무(의무3년 + 추가3년)
- 선발요소 : 수능/대학성적/체력검정/인성검사/신체검사/면접평가/신원조회
학사사관
- 학사사관 제도란
현재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수자원을 선발하여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장교의 기본적인 군사학 교육을 수료후 육군 소위로 임관하는 제도
- 지원시기 및 접수처 : 매년 10월/학군단 행정실
- 지원 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선발절차 : 수능/대학성적/체력검정/신체검사/면접평가/신원조회
병무상담사례
- 질문 : 금년에 징병검사를 받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어떤 업체가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업체인지 확인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자격증이 없어도 신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려면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병역 지정업체에 취업 후 지정업체장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편입원은 소재지 관할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하게 되며, 편입후 28개월간 해당분야에 근무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지정업체는 각 지방병무청 및 노동부 지방사무소 등에서 해당업체를 안내하고 있으며, 병무청 인터넷을 통해서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 질문 : 금년에 징병검사를 받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어떤 업체가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업체인지 확인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 건강이 나빠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무하는 업체의 사규 등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직한 경우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유급휴직은 제외)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병사용지단서를 첨부하여 병역처분 변경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위가 5급인 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고, 6급인 자는 병역이 면제됩니다. 참고로 3개월이내의 병가기간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위 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면 대구.경북지방 병무청 소집과 (
053-250-22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