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장학종류 및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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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
장학금액 |
지원자격 |
신청시기 |
국가장학금 Ⅰ유형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8구간 이하 학생 중, 직전학기 일정 성적을 충족한 학생 |
5월중, 11월중 |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자체 지급기준금액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대학 자체지원 기준에 속하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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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
1~3구간: 2,600,000
4~8구간: 2,250,000 |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가구의 학생으로 해당학기 신청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5월중, 11월중 |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
등록금 전액 |
대구·경북지역 고교 졸업자 중 성적을 고려하여 신입생 중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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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등록금 전액 |
공학 및 자연과학계열 1,3학년 재학생 |
1학기중 재단 일정에 따름 |
인문100년 장학금 |
등록금 전액 |
인문사회계열 1,3학년 재학생 |
1학기중 재단 일정에 따름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등록금 전액 |
예체능계열 1,3학년 재학생 |
1학기중 재단 일정에 따름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비 |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며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며 창업(희망)자 |
1학기중 재단 일정에 따름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
등록금 전액 및 일부 |
재학생으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
1학기중 재단 일정에 따름 |
1. 국가장학금(1유형, 2유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학비 경감
■ 신청기간
- 1학기: 1차 신청(11월 ~ 12월), 2차 신청(2월 ~ 3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2학기: 1차 신청(5월 ~ 6월), 2차 신청(8월 ~ 9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재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재학생 2차 신청 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거절 처리되며,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해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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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국가장학금(1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취득하고 소득구간이 해당될 경우
※ 장애인 학생: 성적기준(이수학점, 백분위점수) 없이 수혜 가능
※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1구간~3구간, 직전학기 70이상~80점 미만의 경우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12학점)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국가장학금(2유형)
-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자 중 정규학기 등록자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C학점 경고제 적용은 되지 않으며, 학기별 지급 금액이 예산에 따라 다르므로 각 학기 공지사항 참조(등록금 범위내 수혜가능 금액이 10만원 이하면 지급제외)
- 국가장학금(2유형)은 초과학기 지원불가
■ 국가장학금 제외대상
- 외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 기등록자(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 국가장학금(1유형) : 등록금 범위내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국가장학금(2유형) : 등록금 범위내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급, 단위: 원)
- 국가장학금1유형: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에 따라 지원
- 국가장학금2유형: 학기별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금액 책정
- 최대 지원횟수: 일반학과 최대 8회(타대학 또는 동일 대학 신입, 편입, 재입학하여도 이전의 수혜횟수 누적 합산)
2. 지역인재장학금
■ 선발 대상: 대구·경북 고교를 졸업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 신청 절차: 별도의 ‘지역인재장학금’ 신청은 없으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승인
■ 선발 기준
- 성적우수분야
성적기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신입생
- 내신: 고교석차 3등급 이내[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3등급 이내(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
- 수능: 수능영역[국어, 수학, 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한국사 등)]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기타 영역은 2개 과목에서 3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입시총점 순 등으로 선발
■ 장학금 지원 금액 및 기간
-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 선발 시 학자금 지원구간별 장학금 지원기간이 다름
※ 기초수급 ~ 5구간: 4학년(8학기) 지원
※ 6구간 ~ 8구간:1년(2학기) 지원
■ 계속 장학생 자격유지 조건(미충족 시 영구 탈락)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평점 80점(F 포함)이상 취득
※ 전학기 지원 장학생에 한하여 C학점 경고제 1회 허용(2019년부터 적용)
- 매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학자금 지원구간 승인
※ 지역인재장학금 계속장학생 심사를 위해 매 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요망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충족
※ 미충족 시: 해당학기 탈락(수혜횟수 남아있으면 다음 학기 충족 시 지원가능)
※ 2015 ~ 2017년 선발자: 국가장학금 신청/승인까지 충족(지원구간 심사 안함)
※ 다른 장학금 등으로 해당학기 지역인재장학금 미 수혜 시: 영구 탈락
※ 휴학 시 유의점: 반드시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 지역인재장학금으로 등록 후 휴학을 권장함
3.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지원자격
- (공통)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자
- (수시우수 유형) 당해년도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수능우수 유형) 당해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당해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 (2년 지원 유형)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한학기 지원 유형)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수능우수 유형) 당해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당해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 (고교우수자 유형)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3학년) 중 추천한 자
■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 (성적)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4.5 만점) 또는 평균실점 87 이상
- (최소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대상) 2008년부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 (최소 이수학점) 직전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총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 지원금액
-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생활비: 계속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지원기간
- (신규장학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최대 8학기) 지원
- 재학 중 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
- 재학 중 우수자(한학기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
4. 인문100년장학금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1학년 재학생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3학년 재학생
※ 선발 제외 대상: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제한 대학 재학생
- 선발년도 현재 인문100년장학금 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인문100년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영구탈락(자퇴, 제적, 편입, 초과학기 재학,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중간평가(2+2) 탈락자 등)된 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우수장학금 기수혜자,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금(’12년 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년 신설),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계약학과 재학생
■ 계속 장학생: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등록금 계속지원
- 성적기준: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 이상(4.5만점)
※ 백분위 점수 또는 평균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계속장학생 장학금 지원기준은 취득성적 해당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적용
■ 중간평가(2+2) 대상자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 졸업이수학기 절반에 해당하면 중간평가 대상자로 간주
- (평가대상) '09년 이후 인문100년장학생으로 기선발된 학생 중 3학년 진급자
- (평가기준)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 5개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중간평가서 평가를 통해 나머지 2년간 계속지원 자격여부 결정
- 성적기준: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점수 87이상
또는 평점 3.50 이상(4.5만점)
- 이수학점 기준: 직전 2년간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추가 충족 필요(2010년도 이후 선발자)
- 중간평가서 기준: 직전 2년간 전공 관련 활동실적, 사회공헌활동, 기타활동 및 향후 계획을 대학에서 평가(2015년도 이후 선발자)
※ 평가내용: 전공 관련 활동실적(40%), 사회공헌활동(20%), 기타 활동(10%), 향후 계획(30%)을 평가 (대상자는 중간평가서 작성 후 온라인 신청 시 제출)
■ 지원금액
-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20~21년 선발자), 250만원('22~년 선발자)
- 선발 후 최초 학기는 별도 기준 없이 생활비를 지원, 차학기부터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2점 이상 취득 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20년 이후 선발자)
※ 보건복지부 연계 확인 불가 시, 심사기간 내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요
※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제출 및 대학추천 완료자를 대상으로 지원
※ 장학생으로 확정(선발)된 연도의 생활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신규장학생: 선발학기부터 최대 2년~4년(정규학기 내 지원)
- 전공탐색유형: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개 학기)
- 전공확립유형: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개 학기)
※ 일시지원 선발자는 선발 해당학기 1회 등록금만 지원
5.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3학년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1학년 재학생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3학년 재학생
※ 선발 제외 대상
- 선발년도 현재 예술체육비전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영구탈락된(자퇴, 제적, 편입, 초과학기 재학,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 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우수장학금 기수혜자(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금(’12년 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년 신설),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계속 지원 기준
- 성적 기준: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 이상(4.5 만점) (백분위 점수 또는 평균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중간평가(2+2) 대상자
- (평가대상) 20년 이후 예술체육비전장학생 전공탐색유형(1학년)으로 기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3학년 진급자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 졸업이수학기 절반에 해당하면 중간평가 대상자로 간주
중간평가(2+2) 결과에 따라 잔여 2년간(3~4학년) 지원 여부 결정
- (평가기준)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 5개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중간평가서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자격여부 결정 성적기준: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이상/4.5만점
이수학점 기준: 직전 2년간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추가 충족 필요
중간평가서 기준: 직전 2년간 전공 관련 활동실적, 사회공헌활동, 기타활동 및 향후 계획을 대학에서 평가(2021년도 이후 선발자)
※ 평가내용: 전공 관련 활동실적(40%), 사회공헌활동(20%), 기타 활동(10%), 향후 계획(30%)을 평가(대상자는 중간평가서 작성 후 지도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온라인 신청 시 제출)
- (유의사항) 중간평가(2+2)는 잔여 2년간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 (평가대상) 2016년 이후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기선발된 학생 중 4학년 진급자
- 진도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1년간(4학년) 지원여부 결정
- 4학년 진급자(2016년 이후 선발자)가 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평가기준)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향후계획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의견과 함께 제출하면 대학 자체 심사 진행
- 휴학 등으로 진도보고서 작성시점(3학년 과정 종료 후)과 제출시점(4학년 진급 시)이 상이하더라도 인정 가능
- (유의사항) 진도보고서 평가는 잔여 1년간 장학생 자격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 충족 필요
- (추진절차) 대학에서 계속장학생 중 심사통과자 확인 및 추천 후 등록금 우선감면 실시
■ 지원금액
- 등록금: 학기별 등록금 전액
※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등록금 학생 부담분에 한해 장학금 지원
-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지원(전공확립유형, 전공탐색유형 각각 1유형만 해당)
- 선발 후 최초 학기는 별도 기준 없이 생활비를 지원하고, 차학기부터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2점 이상 취득 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2021년 이후 선발자부터 적용)
-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전공확립유형, 전공탐색유형 각각 1, 2유형 모두 해당)
■ 지원기간
- 선발 학기부터 최대 2년~4년 지원(정규학기 내 지원)
- 1. 전공탐색유형 :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2. 전공확립유형 :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 편입, 재입학 시 이전 대학에서의 동 등록금 수혜횟수 누적 관리
- 주전공학과 정규학기 외 추가 이수시간(복수전공 등)은 정규학기로 불인정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일시지원 선발자는 선발 학기에 한해 1개 학기 지원
6.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학생이며,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장학금 지원: 매 학기 등록금 전액
- 휴학 시에는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미등록 휴학 후 복학 시 지급가능)
-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200만원(학업장려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초과학기도 지원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최대 지원가능 횟수 내 지급(4년제 8학기)
■ 신청 기간
- 1학기: 한국 장학재단 공지
- 2학기: 한국 장학재단 공지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재단 홈페이지 참조)
■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 하여야 신청 완료됨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바람
■ 계속 장학생 자격유지 조건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평점 백분위 70점(F 포함)이상 취득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보험료는 재단 지원)
- 휴학 시에는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지급 후 휴학 시 반환해야함)
※ 휴/복학 시 반드시 장학복지팀으로 통보요망(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득
- 본인포기,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3년 이상으로 자격상실 시에는 졸업 후 의무종사 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 제적, 자퇴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 의무종사
-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해야하며, 의무종사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 취업지원형: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
◇ 창업지원형: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창업상태 유지
◇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7.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 지원 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대상 대학의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심사일 기준 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단,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해당 기업 등 재직인정 제외 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
■ 장학금 지원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초과학기도 지원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최대 지원가능 횟수 내 지급(4년제 8학기)
■ 신청 기간
- 1학기: 한국 장학재단 공지
- 2학기: 한국 장학재단 공지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 완료됨.
■ 계속 장학생 자격유지 조건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F 포함)이상 취득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보험료는 재단 지원)
- 휴학 시에는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지급 후 휴학 시 반환해야함)
※ 휴/복학 시 반드시 장학복지팀으로 연락요망,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 현 재직요건 충족(선발 당시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 의무재직 이행(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
- 의무재직 기간: 수혜학기 당 4개월
- 의무재직 이행 기한
· 1학기: 해당 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2학기: 해당 년도 7월 1일 ~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
■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횟수 초과, 제적, 자퇴 시 자격상실
* 기타 세부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saf.go.kr)
■ 상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유형별로 지원대상 및 선발 자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참고필수